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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0 08:20 수정 : 2019.12.10 10:10

스몸비~앞을 봐!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부착물 너머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10~30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서울시청 앞, 연세대 앞, 홍익대 앞, 강남역, 잠실역 등 5개 지역에 스마트폰 안전 사용을 위한 교통안전표지와 보도부착물 설치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구본권의 사람과디지털]
미국 전역 응급실 환자 20년치 통계 조사
머리목 부상자 급증 2007년 아이폰 이후
전화통화 때문 아닌 앱 사용이 주범

스몸비~앞을 봐!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부착물 너머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10~30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서울시청 앞, 연세대 앞, 홍익대 앞, 강남역, 잠실역 등 5개 지역에 스마트폰 안전 사용을 위한 교통안전표지와 보도부착물 설치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보행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상 및 사고 증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숫자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통계적 연구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로만 포보로츠키 등 연구진은 지난 5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JAMA)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상이 스마트폰 이후 크게 늘었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된 머리·목 부상’ 논문은 미국 전역의 병원 응급실 방문환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연구다. 미국 부상감시 전자시스템(NEISS)은 미국의 100개 병원 응급실 방문 환자들을 조사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연구진은 199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목과 머리’ 부상환자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상 건수를 집계했다. 총 2500건에 이르는 부상은 대부분 이동과 추락에서 발생했다.

이 통계에선 2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 부상감시 전자시스템이 집계하는 병원 응급실은 미 의료체계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과 환자들의 자진신고에 기반한 통계라는 점이다. 보험이나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 부상자 다수가 사고원인이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는다. 연구진은 이런 요인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머리와 목 부상자는 같은 기간 7만6000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연구에서 발견한 특이사항은 머리와 목 부상 건수의 급증이 아이폰의 출시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20년간 통계에서 부상 건수는 200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그해 아이폰이 출시됐다.

연구진의 일원으로 럿거스의 외과의사인 보리스 파슈코바는 “부상은 사람들이 전화기로 통화를 하기 때문이 아니다. 전화를 할 때는 주위를 주시하며 위험을 감지한다.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상이 정점을 이룬 때는 스마트폰 앱 게임 ‘포케몬 고’가 큰 인기를 끌었던 2016년이었다. 포케몬 고를 하느라 수많은 사람이 부상했으며, 사망자도 숱하게 발생했다.  

2016년 큰 인기를 끈 앱 '포케몬 고'는 운전중, 보행중 많은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보행이나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을 처벌하는 법도 생겨나고 있다. 미국 하와이 주의 호놀룰루는 2017년 10월부터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실행하고 있다. 이 법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다 적발되면 15달러(약 1만7000원)에서 최고 99달러(약 11만1000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미국 아이다호 렉스버그타운은 2011년부터 길을 건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뉴저지도 2016년부터 유사한 법률을 시행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대주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운전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도로 곳곳에 휴대전화 탐지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에 따르면, 2019년초부터 9월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려 벌금을 물린 운전자가 1만6500명 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관련 통계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8년 발표한 ‘보행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자료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보행중 주의분산 사고로 이 보험사 가입자중 사상자가 1791명, 손보업계 전체로는 6470명으로 추산됐다. 주의분산 보행사고 주요 원인은 휴대전화로, 사고 가입자의 61.7%는 휴대전화 사용중이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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