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6 04:59
수정 : 2020.01.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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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영상회의록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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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서울시의원
“성평등에 성소수자 포함 반대” 주장…
자신이 공동발의한 조례 개정안 뒤집어
시민단체 “성차별 외면…해촉해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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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영상회의록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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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만든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인 서울시의원이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식회의에서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하고, 자신이 공동발의한 성평등조례 개정안까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평등 의식이나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위원을 위원회에서 해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영상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식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공석인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대신해 나온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에게 “여기(개정안에)서 성평등을 얘기할 때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면 남성, 여성, 또 제3의 성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담당관이 “서울시에서 성평등을 얘기할 때는 남녀뿐만 아니라, 기타 제3의 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이 아니고 그 외 다른 성까지 (성평등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이며, 이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15일 발의된 개정안은 “시장, 소속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음성을 통한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을 기획·제작할 때 성평등 관점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평등’ 대상에 성소수자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소속 권수정 시의원은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음성 안내가 여성 편향적이라 이를 바꾸자는 게 핵심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성소수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의 발언이 성평등의 개념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은 “한국에서 성평등이라고 번역되는 ‘젠더 이퀄리티’는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트랜스젠더와 간성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양성평등으로 의미를 한정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외면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희 변호사는 “제3의 성을 반대한다는 것은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성평등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원으로서도 자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일부 성소수자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까지 포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공동발의는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시의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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