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14 16:40
수정 : 2018.06.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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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임모씨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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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정보 확인해 국정원 쪽에 넘긴 혐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초구청 임모 전 과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임씨 역시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임씨 혐의도 드러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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