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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26 20:46 수정 : 2013.12.27 14:17

대법 “정치중립 위반” 확정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정치 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이 단체 간부 7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47)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오병욱 (49) 전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년 6월18일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민주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 법원노조 간부들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논의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시국선언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및 징계조처하겠다고 밝히자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같은해 7월 열린 ‘제2차 범국민대회’ 사전행사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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