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2.09 22:06
수정 : 2006.02.10 02:25
‘청계천 수뢰’ 양윤재씨 해임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 등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교수 7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정운찬 총장이 이날 오후 이호인 부총장 주재로 열린 교원 일반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교수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직위해제와 징계 자체는 별개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직위해제가 된 교수는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없다.
변 교무처장은 “최종 징계 결과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사 등에서 확인되는 각종 결과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징계가 어떤 수위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서울대 조사위가 황 교수팀이 2004년과 2005년에 <사이언스>에 낸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논문 공저자인 황 교수와 이병천·강성근 수의대 교수, 이창규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문신용·안규리·백선하 의대 교수 7명을 중징계할 것을 징계위에 요구했다. 징계위는 21일 3차 회의를 열어 관련 교수들의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 징계위는 이날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하면서 관련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교수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재직 당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광중 환경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기각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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