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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3 17:56 수정 : 2006.02.13 17:56

변호인단 "포기하면 황박사에 양도해야"

황우석 박사 변호인단은 13일 "황 박사의 모든 특허권은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있으며 만약 재단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특허출원을 취하한다면 특허출원권은 황박사에게 양도ㆍ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특허권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재단이 특허를 취하하는 경우 황박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재단 관계자에게 확인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은 "황 박사는 2003년 2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설립된 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등 개인 소유의 모든 특허권을 재단에 넘겼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황 박사의 직무발명에 대해 재단이 특허출원을 포기하면 해당 직무발명은 황 박사 개인 소유의 자유발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섀튼 교수 등이 연루된 특허권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특허권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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