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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4.07 10:02 수정 : 2014.04.21 19:19

합신센터 왜 논란돼왔나
5~10일 조사…의심땐 장기화
법원·인권위, 인권침해 제동도

4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6000여명의 탈북자가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가 늘기 시작하자 정부는 탈북자 보호·관리를 위해 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을 만들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자들에게 임시보호 및 보호를 위한 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는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래 탈북자 조사는 서울 대방동에 있는 ‘대성공사’에서 해오다 2008년 12월 경기도 시흥에 새로 지어진 합신센터로 기능이 옮겨졌다. 탈북자는 입국 후 곧바로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북한에서 살아온 과정과 탈북 경위 등을 조사받는다. 보통 5~10일간 조사를 받지만 진술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위장 탈북자로 의심되면 조사는 길어진다. 바로 여기에서 합신센터의 모순이 발생한다. 위장 탈북자를 가려낸다는 이유로 ‘간첩 수사’를 하면서도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라는 명목으로 변호인 접견을 금지하거나 강압 조사를 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2년 탈북자 4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3.1%가 국정원 직원의 언행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8%로,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이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2010년 탈북자 22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14%가 조사 과정에서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80%는 남성 조사관한테서 성경험 여부를 질문받았다고 밝혔다.

2007년 탈북한 박아무개씨는 합신센터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방치돼 쓰러졌다가 맹장이 터져 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009년 탈북한 강아무개씨는 합신센터에서 병원 진료를 요청했다가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2012년 폭언 부분만 인정해 국정원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합신센터의 조사 방식에 최근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는 2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가 합신센터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에서 “사실상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유가려씨가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송 판사는 “장기간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독방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으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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