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예산 결재한
대공수사국장 “내용은 몰랐다”
검찰, 직접조사 못해 고민
“큰 사건 형식적 결재 말 안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협조 거부 탓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면 조사를 못하면 ‘윗선 개입’의 진상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8일 검찰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아직 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조사하지 못했다. 특히 예산 집행을 결재하는 이아무개 대공수사국장(1급)을 조사하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씨가 중국 위조업자에게 74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김 과장의 허락을 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 ‘윗선’을 무혐의 처분하려 해도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는 마무리됐으나 사람 조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현재로선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정 당국의 한 인사는 “대공수사국장이 예산 관련 사항을 결재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국장이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ㄱ씨가 “내가 증언한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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