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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6 20:42 수정 : 2017.10.16 22:11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수사한 특수1부장에 배정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수사의 효율성 고려한 조처”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첫 보고 시각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조작·변경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공문서 조작 사건’을 넘겨받아 3차장 산하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2014년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 수사에 참여했던 윤대진 1차장 산하 형사부로 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국정농단 수사의 한 갈래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전담해온 특수부로 배정했다. 검찰은 “신자용 특수1부장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참여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한 바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전 정부 문건인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보고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서 ‘10시’로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대통령 훈령’을 바꾼 증거 문건을 발견해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낸 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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