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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29 22:01 수정 : 2018.03.30 11:40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답변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6년 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됐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조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30건 넘게 올라와 있다.

오후 6시 현재 가장 많은 3만여 명이 참여한 청원을 보면 청원 제기자는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와 뻔뻔하게 위증하던 군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조 대위는 청문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두 사람이 사전에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말 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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