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9 11:50
수정 : 2018.07.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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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참사정부합동분향소 안. 안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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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119명 유가족에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손배책임 인정
‘경비정 123정장 위법행위’만 인정하고
국가 전반 구조 실패 책임 부정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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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참사정부합동분향소 안. 안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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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과 희생자 구조 실패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 한계를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행위,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된다”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일뿐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공무원 중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만의 잘못으로 돌렸다. 재판부는 “123정장은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를 실시해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대한민국은 123정장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재판 뒤 “참사 원인을 밝히고 정부와 기업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던 만큼 이 같은 법원 판단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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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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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희생자 1인당 2억원, 가족 1인당 500만원~8000만원의 위자료와 희생자들의 예상 수입(일실수입)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해 논란이 됐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자료(1억원)보다 높다. 대법원이 지난 2016년 대형재난사고의 기본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안을 보면, 대형재난사고 위자료는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배인 4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사건 사망 위자료는 3억2000만원, 2015년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사망 위자료는 3억원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희생자가 304명이나 달했던 전례가 없는 대형재난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과 무관한 국민성금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 일반적인 사고와 다른 세월호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입장이 무색한 이유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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