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9 18:59
수정 : 2018.07.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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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울먹이며 구체적인 정부의 과오가 판결에 담길 때까지 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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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가장 원했던 참사 당일
국가의 구체적 법적 책임 인정 안 해
대형재난사고 위자료 ‘기본’만
국민 성금까지 산정에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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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울먹이며 구체적인 정부의 과오가 판결에 담길 때까지 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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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것은 세월호 선장·선원의 구조 포기와 해양경찰청 경비정 123정 정장의 구조 소홀이 불법·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은 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 유가족이 가장 원했던 국가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1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11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장·선원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고 현장 지휘관인 김경일 당시 123정 정장 1명의 위법행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다른데도, 손해배상 책임을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으로만 제한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경일 정장은 재난 발생 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속한 수색 및 인명구조 업무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희생자들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기 대응과 구조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구조본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법적 책임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희생자 위자료+유가족 위자료+일실수입(예상수입)’으로 구성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희생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주목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희생자 1인당 2억원, 가족 1인당 500만~8천만원의 위자료와 희생자들의 예상수입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가족당 평균 6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그 이자를 받을 전망이다.
위자료는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해 논란이 됐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자료(1억원)보다 많다. 대법원이 2016년 대형 재난사고의 기본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두 배까지 위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한 대법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2014년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사건 사망 위자료가 3억2천만원, 2015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사망 위자료는 3억원이었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전례 없는 대형 재난사고인 세월호 참사의 위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과 무관한 국민 성금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 정부가 지급하게 될 손해배상금도 보험에 가입한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국가가 부담할 돈은 없다. 재판부가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 일반적인 사고와 다른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강조한 게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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