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26 14:16
수정 : 2018.09.26 20:17
|
광주5.18민중항쟁 제38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17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금남로로 1980년 5월 그날의 함성을 재현한 시민시위대가 행진해 들어오고 있다. 광주/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행안부,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광주5.18민중항쟁 제38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17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금남로로 1980년 5월 그날의 함성을 재현한 시민시위대가 행진해 들어오고 있다. 광주/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5·18민주화운동과 4·16 세월호 참사 등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중요 사안에 대해 관련 기록물의 자의적인 폐기를 막는 법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전국 모든 기관에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록물 폐기 중지를 통보받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5·18 관련 기록물 폐기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해왔으나,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법령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정부는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은 기록물 폐기가 금지되는 개별 사건을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을 명시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제주 4·3사건, 세월호 참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