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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28 17:35 수정 : 2018.09.29 13:36

김아무개 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세월호 수사 기무사 부대원 두번째 구속

군 검찰은 28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전 기무사 3처장 김아무개 육군 준장을 구속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세월호 사찰 혐의로 구속된 기무사 부대원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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