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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14 15:20 수정 : 2018.12.14 20:06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방송법조항 제정 31년만 첫 처벌 사례
재판부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 부당간섭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 위기
이 의원, 항소 계획 묻는 취재진에 “…”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조항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7호 법정.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그 이유를 30여분 동안 조목조목 설명한 뒤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정현 의원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침묵을 지켰다. 방송 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지 31년 만에 내려진 첫 처벌이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현(60) 의원(무소속)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당시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보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말만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하는 등 방송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법(제4조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탁하고 사정한 것이다. 의견을 개진했을 뿐,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정당한 공보활동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 판사는 이 의원의 행위는 ‘국가 권력에 의한 언론 간섭’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홍보수석의 요구는 보도국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 내용, 어조, 말투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의원 전화는 의견 제시가 아닌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구체적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 편성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송 편성 개입 의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 의미를 살폈을 때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오보를 정정하려 했다면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을 택해야 했다고 짚었다.

오 판사는 ‘정치적 의도’를 언급한 이 의원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이 의원측은 “31년 이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고 의미도 애매한 법률로 기소해 현역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사법 절차가 이용되는 것으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오 판사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기소와 처벌이 전무했던 이유는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국가 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와 접촉해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한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변호인 주장이야말로 매우 정치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언론 간섭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순적이게도 방송법 첫 적용 대상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자신의 행위를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라고 생각해 처벌 위험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항소할 계획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차를 타고 법원을 서둘러 떠났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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