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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01 11:04 수정 : 2019.05.01 19:3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제33차 전원회의서 황교안 조사 등 3건 의결
4.16연대 “결정 환영···검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참위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33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안건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신청한 건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대표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숭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한겨레>에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7월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10월 초에야 김 전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2015년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했고, ‘보복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 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 했다)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참위는 1일 “피해자 신청 건을 검토한 결과 전원위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것이 특별하게 기각사유가 없었다”며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중인 사참위는, 피해자가 조사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참위는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참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4.16연대는 1일 ‘특조위의 황교안 진상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4.16연대는 성명서에서 “황교안은 2014년 당시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해 결국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을 수사 처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항명한 당시 광주지검장은 옷을 벗고 수사단은 좌천되었다”며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2건도 조사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2건은 2012년 질병관리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sk)케미컬과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함으로써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제기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각각 두 기관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이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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