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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9 18:28 수정 : 2019.05.29 19:45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당 윤리위, 29일 회의 열어
정진석 의원에는 ‘경고’ 처분
“솜방망이 처분” 비판 나올듯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세월호 망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지난달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차 전 의원과 정 의원 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정기용 윤리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 “차 전 의원은 본뜻과 다르게 표현됐다고 하고, 정 의원은 깊은 생각 없이 글을 올린 부분이 있다고 소명했으나 글의 내용 등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한 달여만에 나온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은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밤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유가족을 폄훼하는 글을 올려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정 의원은 다음날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고발인단 1583명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지난 10일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추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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