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4 12:42
수정 : 2019.08.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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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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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장수·김관진 ‘무죄’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유가족 “솜방망이 처벌” 비판
검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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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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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접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14일 열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됐다. 비서실장으로서 국회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잘못했다는 비판 받아들였어야 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유선보고를 한 시각을 조작한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2014년 8월 국회 서면질의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면답변서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의 실시간 보고를 했고, 11차례 서면보고가 이뤄졌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 보고를 했고, 정 전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두 차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서실에서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회와 국민의 의혹 핵심은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비서실장이 보고시간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음에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와대가 더욱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 생각해 허위보고서 작성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에 제출할 참사 상황일지 작성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사고를 최초 보고한 시각이 구조 골든 타임(10시17분) 전인 10시15분이었다고 알려준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안보실장이 참사 당일 업무용 휴대폰의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통화 시간과 횟수를 특정해 준 것으로 보아 허위로 알려줄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입증이 부족하단 뜻을 밝혔다. “김 전 안보실장은 2014년 5월 퇴임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로 규정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 서류손상 등)로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정식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지침 수정을 승인했던 것”이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전 실장이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장수·김관진 안보실장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상세히 (지침 수정을) 보고받은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를 받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선착순으로 이뤄진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해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세월호 유가족 10여명은 판결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 경위 및 경찰과 잠시 대치하기도 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광배 사무처장은 선고가 끝난 뒤 소회를 밝혔다. “법원은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부터 가족들을 제지했습니다.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조끼 뒤에 적힌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구가 그렇게 위법적입니까? 그렇게 위험한 부분입니까? 법정 앞에서는 방청권 배부가 모두 끝났다며 피해자 가족의 입장 자체를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재판부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 수사기구를 꼭 구성해 거짓이 남지 않도록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마디를 한 뒤 법원을 떠났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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