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8.26 15:28 수정 : 2019.08.28 00:27

4·16연대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어 '가짜뉴스 퍼트리는 김 대표 추천 철회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16연대 등 시민단체 ‘김기수 고소·고발 기자회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고소·고발장 중앙지검에 제출

4·16연대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어 '가짜뉴스 퍼트리는 김 대표 추천 철회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등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몫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비상임위원에 추천된 김기수(53) <프리덤뉴스> 대표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6개 시민단체 등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동원 판결의 피해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모욕하고 진실을 왜곡,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의 진앙인 <프리덤뉴스>의 만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어 <프리덤뉴스> 대표인 김기수를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이 홍상범 위원(대한중환자의학회 총무이사)의 후임으로 김 대표를 사참위 비상임위원에 추천했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프리덤뉴스>는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처를 받은 바 있는 매체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17일 발생한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때 대리기사 쪽 무료 변론을 맡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단독] 한국당, 사참위 위원에 ‘5·18 북 개입설’ 보도한 인터넷 매체 대표 추천)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 <프리덤뉴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프리덤뉴스>는 지난 5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돈을 들여 세월호를 조사하기 위해 인양, 항구 이동, 직립, 조사할 것을 다 했다.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없어 제대로 못 했다는 주장이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도 이제 편히 다른 세상으로 가도록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리덤뉴스> 논설위원의 영상 논설을 배포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바라는 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안 국장은 이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 일으킨 국가반란 등으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끈 판결’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장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수가 속해 있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행변)’에는 세월호 1기 특조위 때 (진상규명) 방해를 일삼은 차기환이 속해 있다”며 “똑같은 단체 출신이 와서 1기 특조위를 방해하듯이 사참위 특조위도 방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건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키겠다는 적폐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이자 세월호 유가족들 향한 모욕이고, 아이들을 향한 명예훼손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를 고발한 최병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장은 “자유한국당이 5·18을 왜곡하는 자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자를 뽑고 있다. 그 이유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