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8 15:33
수정 : 2019.10.29 02:30
|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2심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1000만원 선고 확정땐 의원직 유지
|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2심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1)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일 경우 의원직을 잃는데,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한국방송>이 해경과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에서 빼 달라”고 하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보도국장의 관계 및 대화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에 대해 단순 항의하거나 오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해경 관련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는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통화 목적을 참작할 만하다.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의원의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법 4조 2항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방송 ‘간섭’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