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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6 18:36 수정 : 2019.11.07 02:43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책임자·처벌, 검찰개혁, 적폐청산 위한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소속 어머니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풀리지 않은 의혹’ 재수사 어떻게]

두차례 수사 ‘꼬리자르기’ 논란
“규명 더 필요없을 때까지 수사”
특수단, 모두 파헤치겠단 의지

구조 부실·DVR 증거조작 의혹 등
사참위 자료 넘겨받아 우선 검토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
가족협, 15일 고소·고발키로
수사외압 의혹 황교안도 포함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책임자·처벌, 검찰개혁, 적폐청산 위한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소속 어머니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5년 전 304명의 학생·승객들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은 세월호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매듭이다. 참사 직후 꾸려진 검경합동수사본부와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부실했고, 2017년 부실·외압 수사 의혹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꼬리자르기’ 결과를 내놨다. 진상조사를 위해 2015년 꾸려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에 시달렸다.

“참사 당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더 이상의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다른 (검찰)청에 있는 것도 다 모아서, 그동안 조사됐던 모든 것을 모아 수사를 진행하겠다.”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리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구조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및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 세월호 구조 대응 적절했나

특수단은 가장 먼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사참위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이어받아 지난해 3월부터 진상규명 활동을 벌여오고 있고, 지난달 31일에는 ‘구조·수색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의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해경은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뛰는 희생자를 바다 위에서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해 희생자가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를 응급헬기로 이송했다면 20분 안에 병원 도착이 가능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헬기는 희생자가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다. 결국 4시간41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희생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참위는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세월호 디브이아르(DVR) 증거자료 조작 의혹사건’도 가져와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 4월 “해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디브이아르를 수거하면서 찍은 영상 속 디브이아르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디브이아르가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디지털영상저장장치인 디브이아르는 세월호 선내·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64개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 기록을 담고 있어 세월호의 급변침과 침몰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요 증거물로 여겨져왔다.

■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오는 15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소·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특수단의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2명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황 대표는 2014년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뒤 구조과정의 문제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지검에 ‘해경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가 조용히 처리되기를 바랐고, 황 대표는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을 통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이나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도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자, 황 대표는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불러 크게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조사했지만, 특수본은 황 대표 등 핵심 당사자들은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 발표 이후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많고 자료도 방대하다.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임박했다. 향후 사참위와 검찰이 상시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 진상규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사참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다. 사건이 방대해 사참위 쪽과 여러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특수단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황춘화 권지담 정환봉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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