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07 21:15
수정 : 2019.11.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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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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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방해’ 특조위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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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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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가 오는 15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12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비롯해,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특조위원)들, 구조 책임을 방기한 해양경찰청 수뇌부 등이 고발 대상이다. 검찰이 참사 5년 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린 만큼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가족협의회가 고소·고발할 예정인 122명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우선 세월호 특조위원을 비롯한 조사 방해 관련자들이다. 2015년 1월 꾸려진 1기 특조위는 일부 위원들의 조사 방해를 겪다가 2016년 9월 해체됐다. 가족협의회는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대환·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석동현·고영주·차기환 전 특조위원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사 방해 혐의로 2017년 10월 고발됐으나, 불기소되거나 처분을 받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에 관여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이다. 유기준·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다. 이들은 현재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조위 해체와 설립 논의 과정 등을 추가해 재차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를 ‘구조 참사’로 만든 구조·지휘 수뇌부도 고발 대상이 됐다. 가족협의회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세월호와 교신이 없었던 점 △퇴선 지시 및 현장 구조를 지휘하지 않은 점 △구조 권한과 책임을 현저하게 미룬 점 등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묻기로 했다. 이들은 해당 혐의로 세월호 참사 이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보도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다. “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라 말한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차명진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 박상후 전 문화방송 부장 등 언론인 역시 고발 대상이 됐다.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는 집회 등을 연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자유청년연합, 자유대학생연합 대표도 고발 대상이다. 세월호 반대 시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지에스 회장)도 고발될 예정이다.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들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재난 때 ‘컨트롤타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쪽은 “이미 특정 혐의로 불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더라도, 새 증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 내용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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