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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2 11:14 수정 : 2019.11.22 19:22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출범 2주만에 해경본청, 서해지방해경청 등 압수수색
특수단 “해경에 제기되는 의혹 수사할 목적”
해경의 고 임경빈군 ‘구조방기’ 의혹 등 들여다볼듯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출범 11일 만에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해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수사의 출발로 삼은 특수단은 구조 실패의 책임이 해경 지휘부에 있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수단은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해양경찰서 등 10여 곳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참사 당시 생성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이었던 목포해경 소속 3009함도 포함됐으며,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에 제기된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임경빈 군에 대한 해경의 ‘구조 방기’ 의혹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달 13일 임군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처치로 맥박 등 바이털사인(활력징후)이 돌아왔지만 헬기 이송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임군이 헬기로 옮겨질 기회는 3번이나 있었지만, 3009함에 도착한 헬기는 모두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수뇌부를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사참위는 김석균 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 김문호 목포해경서장과 3009함장 등 모두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특수단은 이날 임군이 이송된 P-22정을 압수수색했으며, 사참위로부터 임군 구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도 확보했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분단위로 2014년 4월16일을 되살려 내겠다는 특수단은 기록 검토를 통해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김경일 123정장에게만 지울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일 해경 지휘부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검찰은 김 정장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11일 동안 사참위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참위가 지난 4월 고발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지난 15일 고발한 참사 책임자 40명 관련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사참위 쪽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고, 17일에는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신항에서 가족협의회 쪽과 만나 세월호 선체 내부 등을 살펴봤다.

임재우 최우리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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