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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4 18:24 수정 : 2019.11.25 02:38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당시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입수

‘해경 본청·서해해경청·목포해경서’
애초 광범위한 피의자 대상 지정

“골든타임 지휘 공백 초래” 조사에도
참고인으로 불러 해명만 듣고 불기소

당시 불거졌던 청와대·법무부 외압설
검찰, 수사 결과 영향줬는지 밝힐 듯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구조 실무자인 김경일 목포해양경찰청 123정장만 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실제 해양경찰청(해경) 지휘부 전반에 대한 수사 계획을 세우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5년 만에 다시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최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강제수사에 나서, 해경 구조 활동과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가 확보한 세월호 수사 보고서와 해경 지휘부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2014년 세월호 수사팀은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지휘부 전반에 대한 조사를 계획했다. 2014년 5월29일 작성된 수사 보고서는 예상 피의자로 “해경 본청, 서해 해양경찰청, 목포 해양경찰서, 해경 중앙구조본부, 진도관제센터 등에 근무하는 세월호 사건 신고 접수, 상황 전파, 구조 및 수색 활동 담당 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었다. 닷새 뒤인 6월3일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도 “사고 초기 구조에 절대적인 이른바 ‘골든타임’에 해경 지휘부(해경청장, 경비안전국장)가 인천 본청 상황실에 정위치하지 않고, 3시간 동안 헬기로 목포로 이동하면서 지휘 공백을 초래했다”고 기재했다.

수사팀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해경청장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김문홍 당시 목포 해경서장을 세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검찰의 책임 추궁에 이들은 군색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세월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김문홍 서장은 “제가 역량이 부족해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고 답했고, 123정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한 김수현 청장에게 검찰이 ‘(당신이) 임무조정관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저도 임무조정관이라는 용어를 세월호 사고 이후 처음 알게 돼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해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팀 조사는 그들의 ‘해명’을 듣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123정 승조원, 관제센터 관계자, 항공 구조대원 등 실무자들을 조사했지만, 그해 10월 현장 구조 책임자인 김경일 123정장 1명만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쳤다. 이후 검찰은 이듬해 2월 이춘재 해경본청 경비안전국장과 김수현 청장 등 22명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문’을 보내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특수단 수사는 ‘용두사미’식 수사 결과가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외압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6월 검찰의 해경 본청 등 압수수색 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화해 압력을 넣었고, 그해 7월 김경일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티에프(TF)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해경 압수수색 때는 물론 김경일 정장 영장 청구 때도 박근혜 정부의 ‘외압’ 의혹이 있었다. 당시 분위기상 해경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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