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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6 11:49 수정 : 2020.01.07 02:39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2019년 1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2019년 1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해경 중에서 유일하게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만 기소했던 검찰이 이번 재수사를 통해 윗선인 ‘해경 수뇌부’의 구조 실패 책임을 정면으로 겨눈 모양새다. ▶관련기사 5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치안감(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 유연식 전 해경 총경(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해 승객 304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해경 지도부가 항공 구조·수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항공수색조정관(ACO: Aircraft Coordinator)을 지정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해경이 실제 구조 상황을 왜곡하거나 부풀린 내용이 담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정황(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파악했다.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해경이 작성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건에는 세월호 구조 작업 당시 퇴선 방송을 하지 않고도 방송을 한 것처럼 기재되는 등 해경에 유리하게 조작된 내용들이 담겼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세월호 특수단은 지금까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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