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3.07 01:08
수정 : 2015.04.09 00:45
1차 수사 때 기소 안 된 반금곤, 고문 가담 파악 정황
“고문 주범 따로 있지 않냐 묻다 대답 않자 추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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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권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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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실 수사한 정황이 당시 재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한겨레>가 6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문 경찰관들의 항소심 공판조서를 보면, 당시 구속된 강진규 경사의 변호인은 그에게 “1월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돼 박상옥 검사에게 동일(20일) 및 1월23일 두차례에 걸쳐 조사받았다”며 “박 검사로부터 (두 명만 고문에 가담했다는) 증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추궁받은 사실이 있었냐”고 물었다. 강 경사는 “(박 검사가) 반금곤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되어 있느냐고 추궁하였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반 경장은 박종철씨를 직접 체포한 경찰관으로 1차 수사 때 기소되지 않았다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1987년 5월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고 폭로한 뒤 2차 수사에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다른 경찰 2명과 함께 구속됐다.
수사기록을 보면,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때인 1987년 1월23일 반 경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까지 했지만 고문 가담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다. 당시 반 경장의 진술조서를 보면, 박 후보자는 “진술인은 박종철을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폭행할 때 합세한 사실이 있는가요” 등 두차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하지만 공판조서를 통해 수사팀이 1차 수사 때부터 고문 가담자가 더 있을 개연성을 충분히 알았는데도 적극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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