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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3.17 00:58 수정 : 2015.04.09 00:47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종철 고문 경관 더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사팀 재수사 안해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 과거사위 조사보고서 진술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찰 수사팀이 고문 경찰관 2명을 기소할 당시부터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9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으로 박씨 부검을 지휘한 최환(72) 변호사의 진술이 나온다. 16일 이 보고서를 보면, 최 변호사는 “(고문 경찰관) 2명을 기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안 검사(현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둘밖에 없어?’라고 하자, (안 검사가) ‘3명이 더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과거사위 조사관에게 “(검찰)총장을 만나 (추가 수사)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고문 경찰관 2명을 기소한 1차 수사 당시에도 수사팀이 다른 공범 3명의 존재를 알았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검찰은 1987년 1월24일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경찰관 조한경·강진규씨만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 해 5월17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공범들의 존재를 폭로하자 2차 수사에 나서 3명을 추가로 처벌했다.

안 시장은 회고록 <안 검사의 일기> 등을 통해, 그해 2월27일 구치소 접견 때에야 조씨한테서 반금곤·황정웅·이정호씨 등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차 수사에서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캐나가느라 사실상 고문 경관이 더 있었는지 하는 문제를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박상옥 대법권 후보자.
박 후보자는 공범들의 존재를 그해 3월 초 안 시장한테 들었고, 3월1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나 추가 수사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 변호사의 과거사위 진술대로라면, 1차 수사팀은 이미 1월에 공범들의 존재를 충분히 의심했다는 얘기가 된다. 박 후보자는 2차 수사로 구속된 3명이 1차 수사 때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적극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과거사위 진술에 대한 <한겨레>의 질문에 “양심선언 이전까지는 (수사팀이) 공범을 몰랐던 게 맞다. 보고서 발언 내용의 시점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반면 최 변호사를 면담한 우아무개 전 과거사위 조사관은 “그 부분이 쟁점이어서 신경을 써서 기록을 남겼던 기억이 있다. 그분은 조사에 협조를 잘 해줬고, 발언 그대로 썼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돼 있는 진술) 내용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1987년 2월27일 이후) 추가 공범을 알고도 재수사를 하지 않은 수사팀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재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관의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수사를 안 했다면 아무리 아래(수사팀 말석 검사)라 해도 같은 검사인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한다”면서도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을 생각해 내가 발언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기식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공범이 있다는 것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는 정황증거가 확인됐다. 사건을 축소·은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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