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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3.24 20:49 수정 : 2015.04.09 00:52

“부적격 후보 입장 변함없지만…”
‘국정 발목잡기’ 역풍 우려 선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주요 명분은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 은폐 의혹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는 6000여쪽에 이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기록 전체를 받아 살펴봐야 하는데, 청문회를 열어야 이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을 소집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물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식 의원만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나머지 위원들은 대체로 “청문회를 열어 따져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미 지난주부터 청문회 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었다. 오래 끌수록 ‘발목잡기’로 비친다는 부담과 함께 공개된 공판조서에서 드러난 박 후보자의 행적만으로는 박 후보자의 부실 수사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힘들어 ‘역공’을 위해서도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청문회를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하면 박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달랠 방침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후보자라는 건 변함이 없다. (박 후보자를)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기록을 받아내 부적절함을 드러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 쪽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 박씨 사건의 수사·공판 기록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록 보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공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국회의 요청은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 공개에 대한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박종철의 형인 박종부씨가 관련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자 공판조서 등 일부 기록만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이 당사자가 아닌 국회 등 관련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정 사건 기록을 공개한 전례는 거의 없다. 검찰은 2005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2002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도청의혹 문건을 공개한 뒤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기록의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여야에서 대표로 지명한 의원 2명씩 모두 4명이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준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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