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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03 23:05 수정 : 2015.04.09 00:48

새정치 박완주 의원 “고문경관 조사 때 상급자의 지시여부 언급 안 해”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수사기록 반드시 제출돼야”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실 수사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고문경관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것이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 “해당 사건의 1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고문경관이었던 강진규를 상대로 7시간 동안 조사를 했지만, (박종철 열사의) 사망 경위 및 박 열사에 대한 신상질문만 했을 뿐 공범의 존재나 상급자의 지시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한겨레 자료사진
당시 박상옥 후보자는 강 전 경관에게 모두 96차례 질문을 했지만, 이 중 60개는 박 씨의 사망경위에 집중됐고 13개는 박 씨의 신상과 관련한 질문이었다. 특히 18개 질문은 강 전 경관의 건강상태 등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런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오픈아카이브즈’에 공개된 1차 수사기록만을 분석한 결과다. 현재 오픈아카이브즈의 자료는 공개가 차단됐으며, 법무부는 1~3차 수사자료를 특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유일한 자료”라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라도 수사 및 공판기록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실 수사한 정황은 고문 경찰관들의 항소심 공판조서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1차 수사 때부터 고문 가담자가 더 있을 개연성을 충분히 알았는데도 적극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구속된 강진규 경사의 변호인은 강 경사에게 “(1987년) 1월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돼 박상옥 검사에게 동일(20일) 및 1월23일 두차례에 걸쳐 조사받았다”며 “박 검사로부터 (두 명만 고문에 가담했다는) 증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추궁받은 사실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강 경사는 “(박 검사가) ‘반금곤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되어 있느냐’고 추궁하였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나와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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