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4.21 21:28
수정 : 2015.04.21 21:29
정의화 “여야 합의 안되면 직권상정”
새정치 “청문회 미완…절차위반
검찰 수사자료 제출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되면 4월 임시국회 중에 박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여부를 제대로 따지기 위해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박 후보자의 청문회 인준안 처리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주례회동 뒤 “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인준을 거부하면 국회의장께서 4월 국회 중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사건 연루 책임을 따지기 위해 충분한 자료 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사 자료의 국회 제출과 충분한 열람시간 보장, 청문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6000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인데, 법무부와 검찰은 청문회 전날인 지난 6일에야 청문위원들이 직접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을 방문해야 볼 수 있도록 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례회동 뒤에도 “수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앞서 20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3일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택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 쪽은 “야당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제시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로 결정하는 게 의회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의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기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자동으로 회의가 끝났기 때문이다. 인사청문위원인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미완의 청문회다. 직권상정을 할 경우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이 “대법관 공백을 막을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30일이나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월6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승준 김경욱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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