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22 15:22
수정 : 2017.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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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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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전달’ 진술 믿기 어렵다” 원심 판단 인정
1심 실형, 2심과 대법 무죄. “정치적 장애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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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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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이번 무죄 확정으로 정치적 진로의 큰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
대법원은 “범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기준에서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비자금 1억원 조성 경위도 뚜렷하지 않다”며 “윤씨가 당시 이동 경로 등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추상적인 수준의 진술을 하는 데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도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주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폐기해, 성 전 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만남을 실제 주선했는지, 성 전 회장과 윤씨의 대화 녹음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씨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도 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홍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이어 검찰 수사로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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