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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01 20:23 수정 : 2015.05.11 13:53

소득수준 관계없이 정액 반영
소득불평등 완화 중요 고리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도 논란

1일부터 국민연금액 산출식의 이른바 ‘A값’이 198만원에서 204만4756원(내년 3월31일까지 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수급자의 월 연금액이 조금씩 변동된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무원연금개혁에서도 ‘A값’은 논란의 한복판에 등장해 있다. 정부·여당안이든 야당안이든 공무원연금액 산출식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A값(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을 새로 넣고 있다.

B값(공무원 본인의 재직기간 평균보수)만으로 연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지금 방식에 견줘 자기 소득이 A값보다 적은 하위직은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게 된다. 일종의 세금 기능처럼, A값이 계산식에 들어가면 즉각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소득재분배가 일어나게 된다. 소득불평등이 큰 이슈로 등장한 지금, A값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에서든 공직사회에서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고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계산식 개편안은 국민연금에서 그대로 본뜬 것이다. 국민연금급여 산식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어디에 녹아 있을까?

국민연금액을 분해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률 정액으로 지급되는 균등부분(A값에 의해 결정)과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 산정되는 소득비례부분(B값에 의해 결정)으로 나뉜다. 이 두 몫은 급여산출식에서 동일한 비율로 혼합 구성되며, 소득불평등 개선을 도모하는 A값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지난 3년 월평균소득액”이다. 김헌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A값을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의 B값이 더 적은 저소득층 가입자일수록 연금액 산출식에서 A값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소득재분배 혜택을 누리고, 거꾸로 B값이 더 큰 가입자는 자기 소득이 남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A값이 같은 세대 내에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구조는 지금 노동인구가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자신은 미래의 노동인구(자녀)가 부양해주는 ‘세대간 부양’ 약속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 즉 세대간 재분배 기능도 갖는다. 이때 B값(소득비례)은 자기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을 받는 적립 성격이 강한 반면, A값에 기초하는 정액균등부분은 결국 미래의 전체 노동인구가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요즘 저출산 시대에 A값과 관련해 ‘자녀를 두지 않은’ 연금소득자의 무임승차 논란도 빚어진다. 연금재정 측면에서 보면 자녀는 일종의 ‘공공재’가 되는데, “남의 자녀가 자신의 노후를 부양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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