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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04 19:41 수정 : 2015.05.11 11:21

여 “참여정부때 40%로 낮췄는데 번복”
야 “당시 기초연금 포함 50%로 조정”

공무원연금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비판적인 새누리당이 이를 공격하는 논리로 내세우는 게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내리도록 결정한 주체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이 그때는 내렸다가, 이젠 올리자고 한다’고 공세를 취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당시에도 애초 목표가 소득대체율 50%였으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반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보험료를 9%에서 매년 올려 2018년까지 12.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고,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유시민 전 장관은 4일 인터넷 팟캐스트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나와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올리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8년 전 계산으로도 보험료를 12.9%까지 올려야 되는 걸로 나왔는데 여러 변수가 많다”고 당시를 기억하면서도 “여야가 이제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하는 건 이상한 반응이다”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2007년 당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대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10%(현재 기준 20만원) 늘리기로 결정한 점을 강조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때 합의는 기초노령연금 10%를 더해 2028년에 소득대체율 50%를 맞추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며 “50% 인상은 2007년 약속을 복원해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춘다는 것이 참여정부 국민연금 개혁의 구상이고 취지로, (이번 합의가)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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