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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06 20:18 수정 : 2015.05.11 11:43

야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넣자”
여 “국회 규칙에 못박진 못해”
결국 부칙 별첨자료에 넣기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문화’라는 돌발변수에 부딪히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와 연계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국회 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이를 거부한 여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견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당초 여야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문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자는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못 박자는 야당의 요구에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양당 대표 합의문에 없던 숫자를 국회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 구성 문제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당시 양당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라고만 적었다. 실무기구에서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시켰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이상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수치는 (여야 합의) 당시 우리당 초안에 있었는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실무합의서를 존중하면 된다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합의했다”며 “(실무기구 규칙안에 숫자를 명기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날 수치를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은 사회적 기구 합의문 만으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50%와 20%’라는 수치를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은 청와대와 당 안팎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데다, 당내 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모든 직을 걸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철회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기구 규칙에 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50%’라는 숫자는 명문화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50%’를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두시간 가량 미루면서 협상을 벌인 끝에 구체적인 수치를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안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넣기로 잠정합의하면서 연금개편안 본회의 처리에 물고를 텄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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