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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12 20:37 수정 : 2015.05.12 21:44

복지부 최근 6년간 노인 실태조사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난 만큼, 노인 부양에 대한 자녀 부담은 줄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이 올라 미래세대한테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정부 주장은, 이런 현실을 함께 살피지 않은 일방적인 논리라는 이야기다.

12일 보건복지부의 ‘2008~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의 평균 연소득(959만3000원) 가운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008년 첫 조사 때 25.5%에 그쳤으나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된다.

반면 자녀가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부모세대에게 건네는 사적이전소득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2008년 노인 연소득의 거의 절반(44.7%)에 육박했던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2014년 23.8%로 크게 줄었다. 2008~2014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9.5%)에 견줘 사적이전소득의 감소폭(20.9%)은 더 컸다.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올리면 가입자의 보험료는 늘겠지만, 노인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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