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3월11일 청와대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중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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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쟁점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딱지를 떼려면 장관이 될 때보다 훨씬 까다로운 국회 인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김용준·안대희·문창극이 연쇄 낙마한 여론 검증도 만만찮은 관문이다.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는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입과 전관예우, 병역면제 사유 등 2013년 2월 그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치른 인사청문회 때의 주요 쟁점들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월 1억원 전관예우’ 다시 불거질듯 황 후보자는 대형로펌 변호사로 활동한 17개월간 16억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월 1억원을 번 셈이다. 이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당시 황 후보자는 “봉사·기여활동을 하겠다”며 16억원 중 상당액을 기부할 것처럼 말했는데, 재산 변동 내용을 보면 그 약속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년여가 지난 21일까지도 “개인적인 일”이라며 기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1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는 태평양에서 17개월간 15억9000만원을 수임료와 자문료 등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황 후보자는 ‘월 1억원의 급여가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에 “일한 만큼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서민들에게 큰 위화감을 주는 일이다. 주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기부를 약속했다.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실제 기부를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인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황 후보자의 재산 규모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관보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그는 2013년 5월 21억5688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21억2353만원, 올해는 22억6556만원을 신고했다. 일부 금액을 기부하고 급여 등을 저축해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던 수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의 검찰 선배로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낙마했다. 지난 정부 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로펌에서 6개월간 7억원을 받은 게 전관예우 논란을 낳아 낙마했다. 장관 청문회때도 ‘전관예우’ 논란‘기부 약속’ 뒤에도 재산변동 미미 피부질환 ‘만성담마진’ 병역 면제
10년동안 통틀어 단 4명에 불과 역사관 부족에 특정종교 편향…
장관 청문보고서 ‘부적격’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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