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5.26 22:31
수정 : 2015.05.26 22:31
재산 23억…장남은 재산고지 거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의 재산으로 22억9835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신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황 후보자 본인 재산은 14억1349만원으로, 서울 잠원동 아파트(8억8천만원·141㎡)와 예금 5억291만원, 체어맨 승용차(1258만원) 등이다. 배우자는 6억5179만원으로, 경기도 용인 수지 아파트(3억4900만원·164㎡)와 이 아파트의 임대채무 3억1천만원, 충남 천안시 빌라 건물 전세권 3천만원, 예금 5억8279만원을 신고했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 때에는 예금 2억6407만원으로만 신고해 그동안 재산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결혼한 황 후보자의 장녀(은행 직원)는 예금 1억1306만원, 사인간 채권(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 등 2억3306만원을 신고했다.
황 후보자의 재산은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 당시(25억8925만원)보다 3억원 줄어들었는데, 이는 당시 3억원 상당의 서초구 잠원동 전세 아파트 등을 소유한 장남이 독립생계를 이유로 이번에는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초 법무부 장관 당시 신고한 21억2853만원보다는 1억6982만원 증가했다. 배우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수임료로 15억90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명동의안을 보면 황 후보자는 2013년 약 1억원의 법정기부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재단 등에 기부하는 돈이며, 교회 헌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황 후보자의 기부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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