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6.04 19:49
수정 : 2015.06.04 21:34
김광진 의원 “황 후보자 병역면제는 1980년 7월4일, 6일 뒤 담마진 최종판정”
총리실 “청문회서 설명”…병무청 “행정처리 오류”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0년 만성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군 병원의 공식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군으로부터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황 후보자의 ‘병역 면탈’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도통합병원이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건 7월10일”이라며 “군 최종 판정이 나기 전에 군 면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담마진 확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병적기록표를 보면 신체검사를 받은 7월4일 피부·비뇨기과에서 ‘이상’ 판정이 나와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7월10일 병원에서 결과를 받아 면제인 3급(현재 5급)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온다”며 “병적증명서에는 7월4일 면제 처분된 것으로 기재됐는데, 행정처리상 오류인 것 같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119건의 수임 내역 중 3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황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불법적인 일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세영 김외현 기자
monad@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