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5.06.07 20:06 수정 : 2015.06.07 22:25

전날까지 관련 자료제출 거부
야당, 일정 연기 요청 등 신경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한겨레 자료사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메르스 사태’로 다소 관심에서 멀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청문회도 역대 박근혜 정부 총리 및 주요 장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각종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전날인 7일까지 황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는 등 청문회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날 황 후보자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청문회 기간 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주요 검증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문제 등 전관예우 문제다.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 동안 17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번 청문회에선 황 후보자가 퇴직 전 근무기관인 부산고검 관할의 부산·창원지검 사건을 7건 이상 수임한 것을 비롯해,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이 단 3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른바 전화를 통해 담당 판사나 검사에게 청탁하는 ‘전화 변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전화 변론은 ‘전관예우’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특히 야당 쪽에선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119건 중 19건에 대해 상세 내용 등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가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 규명에도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어떤 사건을 수임해 정확히 얼마를 벌어들였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가치 수호” 외치며
정작 본인이 병역·납세 의무 외면 의혹

‘담마진’ 판정 받기 전 병역 면제받아
“분명한 근거 제시 못하면 병역 면탈”
1997년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624만원 세금 탈루한 의혹 해명해야

법무장관 때 국정원 수사 개입 등
잇단 정치적 중립성 위반도 논란
황 후보쪽 “청문회서 모두 밝히겠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개인신상 항목에선 병역 면제가 가장 큰 논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다, 병역 면제 과정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는 대학 시절인 1977~1979년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검사에서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최근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날짜(7월4일)보다 담마진 판정을 받은 날짜(10일)가 더 늦은 걸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신상과 도덕성 논란 외에 법무부 장관 시절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법리 검토’를 빌미로 시간을 끌며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 또한 그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빌미로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나섰으며, 청구인 대표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가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새정치민주연합 대책회의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부실 자료 늑장 제출 문제 등을 비판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번 청문회에선 ‘삼성 엑스(X)파일 사건’에 대한 황 후보자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거론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시절, ‘떡값 검사’와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전원 무혐의 처분하면서 도청 내용을 폭로한 기자와 떡값 검사 실명만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만 기소한 바 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헌법 가치 수호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인 병역, 납세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 등을 들며, 청문회에서 이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야당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다. 황 후보자가 1997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4억3750만원에 매입하고도 3억3000만원에 신고해 약 624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다.

황 후보자 쪽은 야당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는 입장만 줄기차게 반복하며, 61.6%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필수 검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문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선 “일부 자료 제출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청문회 일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자료 제출 미비로 청문회 일정 연기까지 거론되자 황 후보자는 이날 저녁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은 일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황 후보자는 국회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회에 시행령 등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