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자신의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 삼아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동안 추경호 국무조정실장한테서 여야 협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총리후보 청문회서 집중 추궁
“대통령 고유권한…무슨 자문했나”
황 후보 “사면절차 조언만 해”
당시 민정수석이 연수원 동기
로비했다면 ‘알선수재’에 걸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면 관련 수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법조 인맥을 활용한 사면 로비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있던 2012년에 수임한 사면 관련 자문을 집중 추궁했다.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에 별도 사건을 의뢰한 기업인이 사면에 관심이 있어 그해 7~8월께 사면 절차에 관해 조언을 한 게 전부”라며 “(의원이 추궁하는) 2012년 1월 특사와는 무관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면 로비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에 대해선 (변호사가) 아무것도 답할 게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무슨 자문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황 후보자는 “복잡한 사면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에서 알려주는 사면 절차 외에 추가로 후보자가 알려줄 수 있는 절차가 뭐냐”고 추궁하자, 황 후보자는 “사면설이 나오면 사면을 요청하는 많은 탄원들이 올라가고 탄원서 내용과 관련해 자문 요청이 오는데, 그런 걸 자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황 후보자의 ‘사면 로비’ 심증을 강하게 가지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말기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전반을 지휘했던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이다. 정 전 수석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고, 2013년 1월 특별사면도 총괄했다. 황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일 황 후보자가 정 수석에게 사면 관련 부탁을 했다면, 알선 수재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황 후보자의 말처럼 당시 ‘의뢰인’이 단순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라면, 왜 굳이 또다른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닌 황 후보자에게 별도로 수임을 했는지, 또 황 후보자가 고검장 출신이긴 하지만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는 황 후보자 외에도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들이 적지 않은데 하필이면 당시 민정수석과 친구인 황 후보자에게 사면 관련 자문을 의뢰한 점을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황 후보자는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을 아느냐’는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의 물음에는 “(연수원) 동기로 잘 알지만, 이(사면)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특혜 의혹에 대해 “단초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세영 이정애 노현웅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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