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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10 20:28 수정 : 2015.06.11 01:19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황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자격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삼성 엑스(X)파일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 후보자가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부정부패와 적폐를 척결할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앞의 빈자리가 황교안 후보자석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노회찬 증인으로 출석
“‘삼성 떡검’ 수사않고 덮어…
부패해소에 적합하지 않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황 후보자가 ‘삼성 엑스(X) 파일’ 사건을 맡았을 당시 불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으로 삼성 엑스파일 수사팀을 지휘할 당시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당시) 불법 도청한 사람, (불법 도청 사실을)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도청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람(삼성 관계자와 ‘떡값 검사’들)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와 적폐 해소에 적합한 총리냐’고 묻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9월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뇌물(이른바 ‘떡값’)을 제공한 내역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불법도청을 통해 녹취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삼성 엑스파일’ 내용을 입수하고, 파일에 나온 전·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폭로했다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황 후보자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노 전 의원과 황 후보자는 경기고 동창이기도 하다. 당시 검찰은 삼성과 명단이 공개된 검사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고, 이 사건을 보도한 <엠비시>(MBC) 기자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당시 황 후보자가 그(엑스파일) 내용은 불법 도청의 결과물이라 수사의 단서나 증거가 되지 못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얘기했는데, 당시 녹취록을 보니 (검사들에게 돈을) 그 전에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문회 첫날(8일)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도 황 후보자가 서울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삼성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종결’로 처리해줬다는 점 등을 들어 “황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대상 인물이라는 의혹이 여러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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