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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10 21:54 수정 : 2015.06.10 21:54

청문회 마지막날 사면로비 의혹 추궁
선임계 안내고 청호나이스건 변론
“전관예우 의혹·변호사법 위반 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면 로비’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황 후보자가 의뢰인을 밝히거나 최소한 수임 액수라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사면 로비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것이다. 떳떳하다면 사면을 자문한 의뢰인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사면 절차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다. 그 수임 액수가 얼만지 밝히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날인 이날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황 후보자의 사면 사건 수임에 대해 “사면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다. 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청구할 권한이 없고, 대통령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전날 공개된 사건 수임 내역에서 2012년 1월 사면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 등 법조 인맥을 활용해 ‘사면 로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청문위원의 질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고교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정아무개 청호나이스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일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한규 회장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전화변론하는 건 전관예우 의혹이 있다는 게 대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화합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문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평소 생각과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위원님들과 국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도 있지 않았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여당은 12일까지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추가 자료 제출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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