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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6 18:06 수정 : 2006.01.26 18:33

환경부는 전국 233개 시군구에서 설연휴 기간에 하루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 투기단속을 강화하는 등 `설 명절 쓰레기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소속 가로청소원과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 특별청소반을 편성, 적체돼 있거나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로 했다.

귀성.귀경 차량의 정체로 쓰레기 투기가 우려되는 도로변에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다발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해 적발될 경우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쓰레기 적체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나 투기에 대한 신고는 `환경신문고' 전화 128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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