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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03 18:49 수정 : 2015.06.03 20:46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3일 이아무개(51·자영업)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카카오톡을 통해 ‘**병원 등 4곳이 메르스 환자 격리중이다. 가족 친지들에게 빨리 알리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적도 없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하루 사이에 환자가 급감하는 등 병원이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씨는 이런 일을 한 동기에 대해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김기성 기자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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