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6.05 19:51
수정 : 2015.06.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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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 격리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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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담 수사팀’ 가동 방침…10여건 고소·고발 접수
민변 변호사 “처벌만 앞세울 게 아니라 정보 공개부터”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검찰도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유포되는 내용이 진실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위였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언비어와 괴담을 불러온 정부의 폐쇄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5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이른바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며 “메르스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인 유포사범은 구속을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에는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와 관련해 10여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앞서 경찰도 지난 3일 메르스 발생 병원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이아무개(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다른 25건은 사실관계 확인 또는 내사중이다.
실제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뒤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직후처럼 각종 루머와 ‘설’들이 급속히 퍼졌다. 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간 요주의 병원 명단과 서울 대치동 유명학원생 감염 등 확인되지 않은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검경은 이들에게 형법의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1차 기준은 글을 올린 이의 ‘의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허위의 내용을 퍼뜨리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면서도 “사실이면 의도가 뭔지 봐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처벌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사실무근인 주장을 퍼뜨린 것과 사실을 알린 경우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메르스 환자가 어디에 있다는 수준을 넘어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사람 자체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실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대학강사 강아무개(50)씨는 인터넷 라디오 게시판에 자신을 전경대원으로 소개하며 전경들이 시위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려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강씨가 글을 쓴 목적이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이어서 전경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가가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 판사는 “정부의 메르스 정보 비공개가 잘못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대신 퍼나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메르스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는 없고, 공포감은 크기 때문이다. 유언비어를 막으려면 처벌만 앞세울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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