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5.06.11 19:02 수정 : 2015.06.12 09:00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동초등학교 앞에서 한 학생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메르스 비상

WHO “학교와 무관…수업 재개 권고”
서울교육청 “환자발생지역 휴업 권고”
교육부는 “학교장이 판단” 떠넘겨
학부모·학교 메르스 혼란 더 부추겨
경기교육청 “다음주부터 정상 등교”

지난 9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차 양성 판정 환자 두명이 나왔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두 사람의 나이가 40대 중후반임을 고려할 때,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강원도교육청과 학교 쪽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으나, 다행히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른 새벽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 도교육청은 곧바로 환자가 발생한 원주교육지원청에 연락해 환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수소문했고, 휴업 등 신속한 조처를 취할 수 있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감염 위기를 차단한 뒤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22일이 흘렀지만,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여태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에 ‘메르스 환자·격리자 및 병원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강원도교육청 담당자는 11일 “정확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빠른 대처가 가능한데,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기관 간에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유관 기관에 어떤 정보를 언제 전달할지 명확한 범위나 원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교육부,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휴업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학교와 학부모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0일 “메르스 확산과 학교는 연관이 없다. 수업 재개 고려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강남, 서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휴업을 해제할 만한 상황 변동이 없어 12일까지 휴업을 연장한다”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이 위치한 강동·송파·강서는 휴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교육부는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거나 ‘기타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등을 기준으로 제시해 사실상 학교장한테 휴업 결정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WHO·교육부·서울교육청의 학교 휴업 기준 비교(10일 기준)
경기도의 한 고교 교감은 “학교에서 상황 주시, 정보 수집, 내부 논의에 인근 학교 염탐까지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지역의 한 교장은 “복지부가 너무 바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교사들이 매일 학생 체온을 체크하고 결석자 명단을 파악해 오다가 근처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11일부터 휴업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휴업이든 뭐든 학교장이 대처하고 판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기준이 필요한데 학교들도 언론보도나 소문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학교장한테 휴업을 결정하라고 하려면, 정부가 먼저 제대로 된 원칙과 정보를 제때 학교 현장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평택·화성·오산·용인·안성·부천 등 도내 7개 지역에서 휴업에 들어간 학교들이 12일까지만 휴교하고 다음주부터 정상 등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업결손이 길어지면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휴업일수 장기화로 인한 학생 관리의 문제도 발생해 휴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3시 현재 휴교중인 유치원~대학은 2622곳으로 집계돼 전날 2704곳에서 82곳 줄었다.

전정윤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ggum@hani.co.kr

메르스, 반민주 무능 바이러스 / 숱한 의혹 오뚝이처럼 버텨낸 황교안 후보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