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11.03 19:53
수정 : 2015.11.03 19:53
경찰, 삼성의료원도 함께 기소의견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의료원과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은 지난 6월3일부터 7월3일까지 진단한 2700명의 환자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일에서 최대 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삼성서울병원이 이를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지난 7월 송 전 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송 전 원장과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송 전 원장과 함께 병원 쪽에도 혐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삼성서울병원이 소속된 의료법인 삼성의료원을 함께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 쪽은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는 보건당국의 구두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지연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에선 보건당국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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