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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31 20:17 수정 : 2017.01.31 22:25

교육부 “2월10일까지 신청받아 3월 배포할 것”
서울·경기 등 13곳 연구학교 강행 방침 반대
대구·경북·울산 등은 “학교 판단에 맡기기로”
교육부 “비협조 교육청에 법적 대응 않겠다”

교육부가 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면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새학기 교육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2월10일까지 각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을 받아 교육청이 15일까지 지정해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3월부터 현장에 교과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3곳의 시도교육청들은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근대적 국정교과서 정책은 비난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 처방으로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성명을 내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들었다면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도 “박근혜표 대표 정책인 국정교과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탄핵됐다. 향후 반드시 폐지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충남·세종·제주·강원 등도 이날 연구학교 지정 비협조 입장을 확실히 했다. 대구·경북·울산교육청은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는 교육청에 시정명령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던 기존 강경입장에서 선회해 별도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영 차관은 이날 “교육청과의 갈등에서 (행정소송 등) 법률적 부분은 신중하게 하고, 최대한 협의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신학기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학 이후 학교별로 연구학교 신청에 대해 본격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택 과정에서 학교의 고충을 헤아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회가 2월 중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홍용덕 기자, 지역 종합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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