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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2.11 19:22 수정 : 2015.12.11 22:34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자진 출석하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가운데)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 11월 민중대회 참가자 6명 구속기소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소요죄 혐의를 제외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 당장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단체가 소요죄로 한 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강한 요구가 있는 만큼, 검찰과 상의해 (소요죄 적용 여부를) 송치 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한 위원장에게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를 비롯해 9개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 등 8개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과 한 위원장 쪽 변호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한 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민중총궐기까지 집회의 사전 준비와 선동 여부 등 미리 준비한 300여개의 질문을 던졌다. 한 위원장은 전날 1, 2차 조사에 이어 이날 3차 조사에서도 인적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일단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영장 신청 때 가능한 한 많은 혐의를 넣고 송치 때는 걸러내는 일반적인 경우와 반대의 모습”이라며 “경찰이 스스로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의 평화를 해쳤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731명을 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참가자 6명을 이날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의 박아무개(42)씨 등 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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