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1.11 19:47
수정 : 2016.01.11 21:56
집회안간 사람에까지 출석요구서
“과잉수사에 집회봉쇄” 비판 이어져
경찰청은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폭력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109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수사 인원 중 최대 규모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6개월간 계속되면서 수사 대상자가 1649명에 달했지만, 이번 수사는 11월14일 단 하루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정확한 출석요구 인원수는 아직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수사 인원만 봐도 단 하루 집회에 이만한 출석요구서가 남발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집회에 대한 수사 상황을 “부산이 목적지라면 아직 천안 정도밖에 못 간 상태”라고 비유하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추가적인 출석요구와 입건을 시사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가 하면, 뚜렷한 혐의 없이 가족과 친구를 상대로 참가자를 탐문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엄청난 규모로 뿌리는 등 과잉 수사를 하면서 집회가 폭력을 위한 기획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 자체를 사전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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